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1심 형량 선고가 10일(현지시간) 이뤄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9일 미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9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사건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7일에도 2심 법원인 뉴욕주 고등법원에서 트럼프의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무산된 것이다.

이에 해당 사건을 재판해온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형량 선고를 하게 됐다. 이날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남겨 놓은 시점이다.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 시 트럼프의 비대면 출석을 허용했다.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5대 4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AP 통신은 "대법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의 유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에 대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자신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머천 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판사가 만들어 낸 가짜 혐의에 대해 무죄"라면서 "정적을 상대로 사법 제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직의 존엄성을 위해 이 사건에 항소할 것이며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