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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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김택우 신임 협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의협이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의협은 10일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90∼9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한계 탓에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다.
관리급여 신설에 대해선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란 취지다.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줄이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의협은 10일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90∼9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한계 탓에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다.
관리급여 신설에 대해선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란 취지다.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줄이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