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위탁 배송기사 2심도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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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하고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컬리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물 상차부터 배송 완료 모든 업무 과정을 회사 측 모바일 앱에 입력했다. 회사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A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배송지역 조정과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다.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을 받은 점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됐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배송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하고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컬리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물 상차부터 배송 완료 모든 업무 과정을 회사 측 모바일 앱에 입력했다. 회사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A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배송지역 조정과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다.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을 받은 점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됐다.
이날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배송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