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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상님"…1조9400억원어치 땅 주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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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토지 소유현황 밝혀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1조9400억원 규모의 숨은 땅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9831명이 신청한 1만2106필지(1107만3295.8㎡)를 찾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중 3197명이 조상의 숨은 땅 7543필지(831만 4075㎡)를 발견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당 23만2146원)를 적용하면 그 규모는 1조9400억원에 달한다.

    서초구는 주민이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 관계(등기부 등본)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홈페이지,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진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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