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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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현 판사는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익의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240억원 상당의 이익을 해당 골프장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해 당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원 등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