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에 적극가담” 검찰 판단에 놀란 경찰…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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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이 당시 경찰 수뇌부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례적 반박 입장을 냈다. 사태 직후 수사를 두고 과도한 경쟁을 펼쳤던 검경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다시금 충돌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은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개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군방첩사령부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 전화로 해당 조치를 한 내용을 보고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조 청장 등 경찰 측에 체포조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공소장의 요지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수본은 체포조 운영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즉각 반박,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 현장 안내 역할로 비상 소집돼 있던 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을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방첩사와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이 공소장과 관련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청장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41분께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며 한 차례 거부했다.
또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계엄 사태 당시 경비부장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를 더 확인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회 인근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를 합쳐 총 6개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가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6일 경찰청은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개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군방첩사령부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 전화로 해당 조치를 한 내용을 보고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조 청장 등 경찰 측에 체포조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공소장의 요지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수본은 체포조 운영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즉각 반박,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 현장 안내 역할로 비상 소집돼 있던 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을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방첩사와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이 공소장과 관련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청장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41분께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며 한 차례 거부했다.
또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계엄 사태 당시 경비부장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를 더 확인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회 인근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를 합쳐 총 6개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가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