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자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사건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 및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하고 19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말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