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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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B씨는 폭행을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다만 B씨가 뒤늦게 A씨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