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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한결, 중대재해예방협회와 MOU…중대재해 자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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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1가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클라스한결 제공)
    안병용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1가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클라스한결 제공)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중대재해 분야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이하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1가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병용·안식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와 정상민 협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MOU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영세 사업장의 법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클라스한결과 협회는 △중대재해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 관련 최신 법률 동향 및 정보 제공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중소 사업장도 대기업 수준의 안전 관리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사회적 책임과 법률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과 사후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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