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호송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호송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호송차 주변은 경호차량이 에워싸고 경호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