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적 없어
부정 선거 색출하려던 것 아니라
선관위시스템 점검 지시한 것"
국회 "헌정질서 근본적 위기 봉착
尹 파면이 법치주의 회복 지름길"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탄핵심판까지 직접 나서 지지 세력의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맞섰다.
“계엄 해제 방해·체포 지시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막바지에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만 하겠다”며 발언을 자처했다. 해당 영상엔 계엄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국회)에 진입했는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냐”며 “소추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甲)이며,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걸 막았다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결을) 빨리하자고 해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가 이뤄졌고, 곧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며 “(의결은) 막으려 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는 주장이 있는데,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며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심판 출석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첫 질문으로 던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의혹에는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도 부정확했다. (그런 메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 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에 대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尹 파면이 민주주의 회복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것이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 왔고, 지지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 경악할 만한 폭력 행위로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