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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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의 구체적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도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이에 해당 특수교사가 항소했고 지난해 11월엔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도대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 학생은 모두 허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 법적 분쟁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특수교육 현장은 더 심각한 지경이며, 오죽하면 교사들이 직접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교실 내 몰래 녹음 인정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