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5731373.1.jpg)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교총은 "도대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 학생은 모두 허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 법적 분쟁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특수교육 현장은 더 심각한 지경이며, 오죽하면 교사들이 직접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교실 내 몰래 녹음 인정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