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연장 vs 퇴직후 재고용...경사노위서 노사 '격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정 정년연장 vs 퇴직후 재고용...경사노위서 노사 '격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06334.1.jpg)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되면서 법정 정년퇴직 시점(60세)과 불일치가 심화한 가운데, 이로 인한 고령자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일괄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인력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추천 인사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경영계 추천 인사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나서, 각각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과 '청년고용과 상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 계속 고용 방식을 두고 명확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65세까지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일괄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과 함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직무 성과급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조사 자율을 통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일본 기업 70%가량은 소득 보장이 불충분한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며 "재고용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도 해고 없이 퇴직 전 70% 수준의 임금 보장을 권고했지만, 연금 수급과 퇴직의 부분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해서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청년 고용과 상생이 가능한 고용연장(계속 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고용 안정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상응해 임금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은 경기변동, 산업 구조변화, 기업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연공성 임금 제도를 갖고 있던 일본, 싱가포르는 주로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고용, 정년 폐지 등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자가 청년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노사 간 극명한 이견이 확인됐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는 2002년 고령자고용법에 곤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많은 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용해 왔다"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재고용 방식에는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부문에서 법정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돼 근로조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사회적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합의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