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에 영풍 무력화…법정다툼 장기화 불가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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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고리' 만든 고려아연
영풍에 '상호주의 제한' 적용해
지분 과반 이상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3월 주총부터
'이사수 19명 상한' 안건 통과로
MBK·영풍 측 이사회 장악 불발
영풍에 '상호주의 제한' 적용해
지분 과반 이상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3월 주총부터
'이사수 19명 상한' 안건 통과로
MBK·영풍 측 이사회 장악 불발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19인 상한 등의 안건 표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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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만큼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이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 40.97% 중 과반 이상이 배제된 셈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3항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 간 경영권 보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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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영풍 지분 절반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표결이 진행되면서 모든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이날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이사 수 최대 19명의 상한을 두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MBK·영풍 연합은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당초 이는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MBK·영풍 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결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영풍 지분 절반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제외한 11명이 최 회장 측으로 분류된다. 이사 수 최대 19명의 상한이 설정되면서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건 불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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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 최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모두 3%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온전히 표결에 나설 수 있지만, MBK·영풍 연합은 소수 법인과 개인이 '뭉텅이 지분'을 들고 있어 의결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을 노린 수다.
다만 법원이 지난 21일 MBK·영풍 연합의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임시 주총에선 단순 투표로 진행되고 오는 3월 주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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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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