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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비(非)아파트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를 벗었다. 실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게 관심을 끈다. 이름도 이에 맞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다.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와는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매수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 분류돼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부분 60㎡ 이하 소형 가구로만 공급된 이유다. 그러나 가족 단위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론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면적 제한 규제 완화에 맞춰 분류도 바뀐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소형 주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앞으론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으로 분류된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선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60㎡ 초과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때는 단지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 환경까지 아파트와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평가받으며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다. 청약 제한이 없어 대출받아 아파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작은 주거 면적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았던 계약자 사이에서 계약 취소 요구가 빗발치는 단지도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아파트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매수자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평’ 도생 시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 분류돼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부분 60㎡ 이하 소형 가구로만 공급된 이유다. 그러나 가족 단위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론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면적 제한 규제 완화에 맞춰 분류도 바뀐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소형 주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앞으론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으로 분류된다. 다만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선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60㎡ 초과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때는 단지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 환경까지 아파트와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파트형’ 주택 다른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 1~2인 가구와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었다. 2009년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엔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기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처럼 가구별 등기가 가능하다. 비슷하게 아파트 대용으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 비해 세제 혜택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 취득세가 4.6%에 달한다. 전용면적 비율 역시 40~50% 수준으로 낮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격에 따라 1.1%에서 3.3% 사이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비율 역시 최대 90%에 달해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성이 높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평가받으며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다. 청약 제한이 없어 대출받아 아파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작은 주거 면적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았던 계약자 사이에서 계약 취소 요구가 빗발치는 단지도 나왔다.
한땐 애물단지…구매 신중해야
수요가 급감하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량은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3908가구에 그쳤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4만2283가구가 인허가 받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2년엔 3만214가구, 지난해엔 6829가구까지 줄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가구 중심인 데다가 주거 환경도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 역시 최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형 주택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아파트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매수자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