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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본·성내·정릉·화양동 모아타운 통과…1919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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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본·성내·정릉·화양동 모아타운 통과…1919가구 공급
    서울 면목본동,성내동, 정릉동, 화양동에 모아주택 191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한다. 주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안(1577가구)보다 79가구 늘었다. 서울시는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돼 있는 지역"이라며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대상지와 용마산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go 용마산로81길, 겸재로54길, 면목로56나길의 도로 폭도 넓힌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공동 이용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담고 있다.
    면목본·성내·정릉·화양동 모아타운 통과…1919가구 공급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 계획안은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다. 2027년까지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공지 및 조경 완화 등이 적용됐다.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하고, 근린 생활시설도 배치한다.
    면목본·성내·정릉·화양동 모아타운 통과…1919가구 공급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에는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주택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24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4층),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 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다.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이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면목본·성내·정릉·화양동 모아타운 통과…1919가구 공급
    광진구 화양동 32-12 일대에는 1개 동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모아타운이 생긴다. 화양동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을 함에 따라 용적율이 완화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통합심의를 받았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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