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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강경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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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 신청…24일 오전 경찰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를 받은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해 영장 재신청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앞선 구속영장 신청 때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집행에 대비해 총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으나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뒤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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