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마포소각장 건립'…서울시, 고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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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절차에 문제없다"
대형 로펌 추가 선임해 대응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 내년 시행
대법서도 패소 땐 대란 불가피
대형 로펌 추가 선임해 대응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 내년 시행
대법서도 패소 땐 대란 불가피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립을 반대하는 마포구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2심에서 뒤집기에 나선다. 부지 선정 절차의 위법 여부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연간 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서울고법에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다음달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낼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서울시를 대리했는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 YK 등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부지 선정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마포구민 1840여 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옛 시행령)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낡은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이 부지에 연간 1000t 처리 규모의 지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마포구에는 1000억원대 주민편의시설 지원과 연간 100억원의 기금을 약속했다. 문제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 입지선정위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서울시가 옛 시행령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원도 안 맞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내년부터 쓰레기를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 직면했다. 패소가 확정되면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운반비를 포함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서울고법에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다음달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낼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서울시를 대리했는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 YK 등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낡은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이 부지에 연간 1000t 처리 규모의 지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마포구에는 1000억원대 주민편의시설 지원과 연간 100억원의 기금을 약속했다. 문제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 입지선정위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서울시가 옛 시행령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원도 안 맞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내년부터 쓰레기를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 직면했다. 패소가 확정되면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운반비를 포함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