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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여행 못 가는 거야?"…공항 갔다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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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결항·지연 때 보상 기준은

    황금연휴 맞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항공권 피해 사례도 이때 급증
    결항 지연 시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받아야
    기상악화나 예견하지 못한 정비 입증할 땐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장 9일 '황금 연휴'를 맞아 이번 설 명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사례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기가 결항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파손됐다면 수수료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사건은 728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13.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부분 항공권 위약금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했다가 항공 운임에 버금가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받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따르면 항공이 결항됐을 때 국내선은 1시간에서 3시간 내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임료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을 환급해주고 교환권을 제공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항공편에 대해선 2시간 이후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200달러를, 4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환급과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내선은 지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은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은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위탁수하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인도가 지연될 경우엔 즉시 공항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항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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