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억" 과즙세연, 상위 1% BJ였네…세금은 얼마 [김소연의 엔터비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수익은 30억원에서 32억원 정도 돼요" -개그우먼 이수지 유튜브 채널 '취하면 사칭범' 中 BJ 과즙세연
"월수입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고요. 외부 활동을 따지면 조금 더 올라가요." - MBN '가보자 GO' 中 히밥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한 지난 2019년 978억원과 비교해 상위 1% 유튜버 총수입이 35.5% 급성장했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1인당 연봉 3억6200만 원꼴이었다. 이들이 번 수입은 전체의 50.3%에 달했다.
보는 만큼 돈 된다
유튜브는 2007년부터 광고 판매 수입을 콘텐츠 제작자와 분배해 왔다.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유튜브는 시청자 조회 수, 시청 시간 등을 따져 광고 수입 중 일부를 정산해 준다. 통상 유튜브가 광고 수익의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외에도 최근 5년간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은 많은 팔로어와 조회수를 기록한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줬다.
하지만 콘텐츠를 올린다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1년 내 4000시간 이상의 유효 시청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위해 1차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노란딱지' 제도도 있다.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폭력·성인용 콘텐츠, 부적절한 언어, 민감한 사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충격적인 콘텐츠, 증오성 및 경멸적인 콘텐츠, 도발, 비하 콘텐츠 등의 광고 수익을 제한한다. 콘텐츠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광고 수익 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 활동을 노리는 유튜버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1일 기준 한국 전체 슈퍼챗 순위는 '신의한수'가 1위를 차지했다. 구독자 158만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이날 하루 수입이 약 75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장면을 생중계한 '고양이 뉴스'는 이날 하루에만 1000개 이상의 슈퍼챗을 받아 총 2614만1889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는 이날 집계된 슈퍼챗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15일 기준으로는 500개 이상의 슈퍼챗으로 907만7248원이었다. 이 역시 세계 5위 기록이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슈퍼챗으로만 3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
'억' 소리 나니, 은행도 모셔가는 크리에이터
억대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서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전용 상품과 서비스까지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구글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받는 인기 유튜버들을 위해 '인플루언서 자동 입금 서비스'를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래 유튜버들은 매달 21~22일 계좌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달러로 송금받는데, 광고비를 받으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유튜버가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거래 목적이 광고비 수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130명이 송금받은 액수가 89만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1481명이 522만 달러, 지난해(11월까지)에는 2907건 679만 달러로 급등했다.
우리은행도 2022년 크리에이터를 우대하는 '우리 크리에이터 전용 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유튜버들에게 달러로 지급되는 광고비를 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환율을 80%까지 우대한다. 2022년 46억8400만원(연말 기준)이었던 잔액은 2023년에는 76억38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11월 기준) 110억2000만원으로 급등했다.
하나은행도 작년 12월부터 '유튜버 자동 입금 우대 서비스'를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횟수에 제한 없이 타발송금수수료(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90% 환율 우대와 현찰 수수료 면제 쿠폰을 매월 제공한다. iM뱅크도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신규 거래 유튜버 고객을 대상으로 유튜브 수입을 해외송금을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폭발하는 크리에이터, 세금은?
폭발적인 1인 미디어 창작자 증가와 이들의 수입 증가에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최근 4년 동안 19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019년 1327명 대비 18.7배 불어났다. 지난 2022년 1만 9290명에서 한 해 동안 5507명이 늘어나면서 2023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수입 역시 증가 추세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총수입은 지난 2019년 1011억원에서 4년 새 17.6배 늘어났다.
그런데도 세무조사 건수는 제저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67건인데, 그중 2023년이 24건, 2024년이 21건으로 오히려 1년 새 줄어들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BJ들의 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느는데 세무조사는 3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설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해서 세무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버나 BJ 등 크리에이터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 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대판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살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명 유튜버와 BJ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과 함께 BJ, 유튜버 수입 증가가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 출연한 김계란, 빌더로드 등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용인에 산다"며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 등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빌더로드는 "이렇게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을 털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청년 사업 지원 정책 등으로 세금이 거의 100% 감면된다"고 말했고, 김계란 역시 "인천 송도, 이쪽이 지원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동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라도 창업 시점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거나 1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이면 감면 대상이다.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수도인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곳을 칭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다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서울에 거주하면서 용인 소재 공유 오피스에 가짜 사업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주소 세탁'을 하면서 탈세한 유튜버 A씨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몇 년간 1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도 이런 방식으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 조치하는가 하면, 감면받은 소득세도 가산세까지 붙여 전액 추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이런 수법으로 부당하게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 규모는 법인 1624억원, 개인 125억원 등 총 1749억원으로, 2022년 712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커졌다. 국세청은 "이런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