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24년 1년 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보호 등 행적적 목적에 의해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규로 세분류했음에도 이를 종 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근거법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에는 분양대행업 관련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라며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분양대 행업을 제도적 관리 영역에 두고 실태조사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에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보호 장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의 분양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가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서류 확인 관리와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분양 부동산의 판매전략 수립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 등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