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 도입 실효성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 권한대행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후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내란특검법안을 민주당 등 야 6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고, 특검이 수사 중 수사 과정을 언론에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해 탄핵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이 압수수색할 경우 대통령실과 군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