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도 함께 고발하면서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