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입력2025.02.01 09:55 수정2025.02.01 09: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서배원 ▲ 심의위원 이진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父 아파트, 母 상속분 가진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 2 [포토] 핵항모 속 F-35 전투기 이달 열리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지난 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의 내부 격납고가 3일 공개됐다. ‘하늘의 지배자’로 불... 3 폭설에 항공기 15편 결항·강원 15개교 개학연기…4일 오전도 전국 눈비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 때아닌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과 항공기가 결항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이 미뤄졌다.3일 오후 11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