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美 한인사회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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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고,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영주권을 따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한인 중에도 일부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3일부터 ICE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ICE와 협력 기관은 30일까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총 7천412명을 체포했고 5천956명을 구금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