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변 가득한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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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치했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었지만 갈아주지 않았다. 1세 아들의 이마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작년 1~2월쯤 대구의 한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해 2월께 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