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家 400억 상속 분쟁…이호진 前 회장 최종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 유효"
누나 이재훈 씨, 153억 반환 확정
누나 이재훈 씨, 153억 반환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누락 사실을 밝혀내면서,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400억원 상당의 채권이 드러났다.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에게 넘겼다. 2년 뒤 이 전 회장 측은 채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누나가 이를 거절하면서 2020년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일부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유언 조항이 일신전속성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신전속성이란 유언이나 결혼처럼 특정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권리의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차명으로 된 채권의 실제 가치인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친 사망 후 이 전 회장이 해당 채권을 합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 씨가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과 이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4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금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일부 유언이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무효의 유언’이라며 400억원 규모의 채권 증서 소유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사장의 집행 행위를 통해 채권 증서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