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세금 소송 사실상 패소…法 "DVD 배포는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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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부과 정당 판결
증여세 일부만 취소…나머지는 인정
증여세 일부만 취소…나머지는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 용산·강남·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추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 개인 9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서초세무서에 통보됐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측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행사 개최를 위한 후원금이며, DVD는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DVD 배포 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신천지와 함께 신도들에게 DVD 대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내부 전산 자료에서 ‘DVD 구입비’, ‘DVD 대금’ 등의 내용이 존재한다”며, 신천지가 각 지교회에 DVD 대금을 걷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점을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외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실질적인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 단체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법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19억5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단체에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천지에 대한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초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신천지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202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