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고용했죠?" 협박해 감방 다녀왔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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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 후 또 범행을 시작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