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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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 후 또 범행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