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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퇴출 요건 강화…'기술특례 상장' 허들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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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재무기준 단계 상향
    IB업계 "상장요건 명문화 필요"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재무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최소 재무 요건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조건도 덩달아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재무 실적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해 실제 상장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증권사들 간에도 말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실제 상장 요건을 명문화해 시장의 혼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은 재무적인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술 발전성이 높은 기업에 코스닥 상장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스닥 기업공개(IPO)을 위해서는 △시총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100억원 이상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주가수익비율(PBR) 200%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거나 성장성을 인정받은 유망 기업의 증시 입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아직까지는 매출보다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인만큼 상장 이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혜택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재무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총을 기준으로 한 상장폐지 요건은 3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높아진다. 시총 60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매출 기준 역시 3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처럼 상장폐지 기준이 높아지면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신규 상장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최소 시총 350억원 이상이었던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해당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시총 90억원, 매출 30억원 이상이란 기술특례 상장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시가총액 90억원 수준의 기업이 상장에 도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거래소 역시 이미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규정상 숫자보다 높은 수준의 매출이나 수주 계약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IPO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최석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최석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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