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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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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용구·스포츠서비스업 전면 지원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도 추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5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문체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일부 스포츠서비스업체에 한정했지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1월 31일)에 따라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기존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체육시설법상 무도장·무도학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 기업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및 신규 융자 대상 현행 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올해 한정 우대금리(1.25%p)로 적용된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은 1.0%다.

    체육공단은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원금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는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별 만기 연장 심사를 거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오는 19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융자지원 콜센터 및 카카오톡 ‘튼튼론’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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