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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금체불액 사상 첫 2조원 돌파…"퇴직연금 의무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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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를 돌파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24.12월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845억 원보다 14.6% 증가했다.

    피해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역대 최대치던 2019년(34만4977명) 대비해서는 -17.9%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큐텐,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자체의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체불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임금 체불 ‘청산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조 6697억원을 청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년도 청산액(’23년 1조 4112억 원)보다 2585억 원 증가했다. 청산율도 81.7%로 전년과(79.1%) 비교해 2.6%포인트 늘어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은 건설업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가액과 증가율은 △건설업(4780억 원, 9.6%↑)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 원, 16.7%↑) △운수·창고·통신(2478억 원, 57.0%↑)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속 영장 신청 기준 정비하고 체포 영장 신청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체포, 통신 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1339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 원 이상 미납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추후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임금의 40%는 퇴직금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일선에서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하고, 올해 10월 23일 상습체불근절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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