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소리 지르면 더 맞는다"…병사 괴롭힌 군 간부에 벌금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23년 1~3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중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팔꿈치로 B씨의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며 약 10초간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함께 입은 것을 보고 "너 바지 안에 삐죽 튀어나온 게 그게 맞느냐"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같은 해 3월에는 중대 병영 식당에서 "맛있게도 처먹네,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며 목 부분을 4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병사 C씨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 이 XX야”라며 때리고, 병사 D씨에게는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등으로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C 씨로부터는 용서받았고, D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선주 씨 별세

      ▶김선주씨 별세, 강화선 가톨릭대 의대 교수·강인선 前 외교부 제2차관·강진두 KB증권 대표·강진문 MSAP 대표 모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5979

    2. 2

      종각역 인도 덮친 택시…1명 사망·9명 부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들이받고, 신호등 기둥과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힌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부상자 9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은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 중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화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이번 사고는 재작년 7월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현장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퇴근길 직장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종각역 일대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김유진 기자

    3. 3

      "박나래, 차 뒷자석에서 남성과…" 이번엔 '19금 폭로' 터졌다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