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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셋톱박스 업체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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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월 22일 브로드컴 상대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브로드컴 "자진시정안과 함께 130억 상생기금 조성하겠다"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정하기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내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미 다른 업체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기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면서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 제도도 운영한다.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도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출한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만약 전원회의가 이를 기각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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