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검찰조서로 재판…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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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일정은 오는 13일 8차까지 예정돼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