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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운명의 날…檢 벌금 3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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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억 무차입 공매도' HSBC 법인에
    벌금 3억 구형한 검찰…11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연이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첫 기소 사례인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HSBC 법인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HSBC의 유죄 여부는 향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HSBC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내에선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해외 IB가 무차입 공매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내일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정작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트레이더들과 HSBC 법인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와 △단순 주문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다. HSBC 측은 작년 11월 공판에 출석해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문이 실제 매매 계약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SBC 측은 주문 제출 사실은 인정하고 과징금도 모두 납부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HSBC의 유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 IB와 자산운용사 한 곳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긴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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