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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 지르겠다"…테러글 작성한 30대, 결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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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30대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 특정을 위해 아이피(IP) 추적 등을 진행했고,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이력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A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 등에서 협박이나 테러글을 게재한 글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A씨를 포함해 총 1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6건은 종결됐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종결된 6건 가운데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 종결 3건, 타지역 이송 3건 등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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