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 직격탄…미국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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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포고문 공개
한국·EU 등 적시하며 '기존 예외' 폐기
한국·EU 등 적시하며 '기존 예외' 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그러면서 한국 등 각국이 이날 발표된 25% 관세의 적용을 3월12일부터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까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