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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 트라우마?…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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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 잡은 '추격자' 김윤석 캐릭터 실존 인물
    또 마약 매매로 징역형 선고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투약·판매
    살인범 검거 충격으로 범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홍진 감독의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마약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모(5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자자 A 씨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엔 필로폰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노 씨는 지난 1월 7일 A씨에게 필로폰 10g 판매 대금 110만 원을 받았다가 A씨가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노 씨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난 후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지난해 8월 7일 그가 머문 숙박업소를 급습해 덜미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수사가 진행된 점,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라며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1년 필리핀 투약 처벌 전력이 있고, 마약 수수, 매매 처벌 전력이 있다"며 "살인범 검거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마약 범행에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강남에서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노 씨는 2004년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수색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마약 중독자가 된 노 씨는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2015년에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씨 측은 당시 재판에서 "유영철 사건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마약을 끊지 못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도 국가기관 탓만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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