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살충제)이 포함된 차를 판매한 요식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사 대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대만산 차가 수입 신고 없이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 카페 2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해 무려 총 1만5890잔의 차·음료류를 판매하며 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DVERTISEMENT

A사 대표는 식약처 및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반입한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제작해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처럼 위장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중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농약 성분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추가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ADVERTISEMENT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