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농약 든 차 팔았다…8천만원어치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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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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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 카페 2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해 무려 총 1만5890잔의 차·음료류를 판매하며 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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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현장 조사 중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농약 성분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추가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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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