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탈탈 턴다…'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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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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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컴퓨터, 병원 진료 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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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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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