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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대표가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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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가의 명품시계를 외국인 명의로 구입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억72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다시 국내로 들여와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었지만,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재판부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700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6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1억100여만~1억5300여만원이 함께 부과됐고, 홍콩 소재 특판업체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900여만∼1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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