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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빠졌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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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토허제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재건축 제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가운데 291개 단지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지정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면목동 69-14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방화동 589-13 일대, 천호동 167-67 일대,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사진=서울시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에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개 구역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기에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기자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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