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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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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김여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 이의 신청 기한
    숙대 "자정까지 이의 신청 없으면 논문 표절 확정
    대통령 격려사 뒤 박수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격려사 뒤 박수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측은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이 이날 늦은 오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한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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