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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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여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 이의 신청 기한
숙대 "자정까지 이의 신청 없으면 논문 표절 확정
숙대 "자정까지 이의 신청 없으면 논문 표절 확정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측은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이 이날 늦은 오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한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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