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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84㎡보다 대형면적"…반포 조합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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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 조합원 재분양 결과

    전용 146㎡ 이상은 '경쟁'
    조합원 70% 대형면적 선택
    권리가액 높고 희소성 부각

    1+1 분양 수요도 다수
    보유세 부담 등은 변수
    새로운 ‘반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재분양에서 조합원들이 대형 가구에 대거 몰렸다. 그동안 정비사업 시장에서 뜸하던 대형 면적대가 나오자 조합원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치솟았다. 한때 세 부담으로 꺼린 이른바 ‘1+1 분양’(기존 주택 1가구를 재건축해 2가구 배정)을 선택한 가구도 적지 않았다. 강남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대형 면적대에 살려고 하거나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려는 조합원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조합원 70% 대형 면적대 선호

    "전용 84㎡보다 대형면적"…반포 조합원 선택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마감했다. 가장 작은 전용면적 59㎡부터 전용 234㎡ 펜트하우스까지 14개 타입이 대상이었다. 전용 146㎡부터 234㎡까지 이른바 대형 면적대에 신청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5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전용 146㎡에 647건이 접수돼 조합원 96명은 차순위 분양을 받게 됐다. 전용 166㎡ 역시 277가구 공급에 조합원 355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조합원 분양가만 최고 70억원에 달하는 전용 234㎡ 펜트하우스도 총 18가구에 19명이 신청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찬밥 신세였다. 총 1802가구 공급에 411건만 접수돼 1391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70%가량이 전용 146㎡ 이상 면적대에 몰려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순위 배정 등을 거치더라도 대형 가구는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이 원한 전용 59㎡와 84㎡ 물량은 대부분 1+1 분양 신청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 따르면 1+1 분양을 위해 전용 59㎡에 신청한 조합원은 636명이었다. 이들은 전용 59㎡ 두 가구를 분양받거나 59㎡와 84㎡를 한 채씩 분양받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의 종전 권리가액이 높아 대형 면적대를 신청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1+1 분양이 아니면 대형 면적대를 신청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 분양’도 관심 지속

    1+1 분양은 노후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새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는 제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1가구를 분양받는 걸 기본으로 삼지만, 조합원 권리가액이 2가구를 분양받는 가격보다 높으면 1+1 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2가구를 분양받을 때 한 가구는 전용 60㎡ 이하 소형 가구여야 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한때 1+1 분양이 인기를 끌었다. 한 가구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가구는 투자나 증여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 부담과 규제가 늘어나면서 최근엔 수요가 줄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도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신반포 21차와 신반포 15차 등이 한때 1+1 분양에 나섰다가 포기한 이유다.

    업계에선 여전히 1+1 분양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본다. 국회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조합의 1+1 분양 계획 취소에 조합원이 반대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와 강남권 단지 중에서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원하고 있다”며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인기 주거지에서 1+1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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