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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에 '술타기'까지…항소심,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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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사진=변성현 기자
    가수 김호중/ 사진=변성현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항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 씨가 대리 자수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뿐 아니라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2심에서 어떤 판결이 이목이 쏠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소연 기자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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