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