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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소수주주 보호 명분화' 반대한 건 M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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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된 게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반대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기관, 국민연금 등은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MBK·영풍 측의 계열사와 개인주주들이 모두 반대했다는 것이다.

    최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향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도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려아연은 강조했다.

    오히려 스스로 제안한 안건들을 반대한 건 MBK·영풍 측이라고 고려아연은 지적했다. 집행임원제 도입과 주식 액면분할의 안건 부결이 MBK·영풍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집행임원제도입은 MBK·영풍 측이 제안한 임시주총 안건이었고, 주식 액면분할은 MBK가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고 고려아연은 전했다.

    고려아연은 MBK에 대한 윤리 문제도 제기했다. MBK가 2023년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MBK 측 직원이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해 지인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로 수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MBK가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섰다는 과거 의혹 제기와 오버랩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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