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신과도 못가겠다"…'하늘이법'에 교사들 불안 [이미경의 교육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늘이법' 초안에 우려의 목소리
"심의위원 관련 면밀한 접근 필요"
"정신질환자 통제에 초점" 지적도
"심의위원 관련 면밀한 접근 필요"
"정신질환자 통제에 초점" 지적도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하늘이법'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안에는 심의위원에 학생·동료 교사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교사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인물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계에선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의대상자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물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권한남용이나 보복성 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위원들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한다"며 "초안에 포함된 학생·동료교사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안이 과도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 초등생 피살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며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하늘이법'은 전반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분리·배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신병력이 있는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방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3년 교사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6.6%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