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증거 인멸 우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기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 등 고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사태 위헌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증인 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석방되면 증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됐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

    2. 2

      尹 "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군인이 되레 시민들에 폭행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3. 3

      이재명, 김어준 방송서 "계엄 성공했다면 다 죽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들 계획대로 됐더라면 다 죽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에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